보유 특허 표준화시 특허정보 사전 공개해야

표준으로 논의되는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는 표준 확정 이전에 특허정보를 사전공개하고 표준화 후에는 차별없이 특허를 라이선스해야 한다. 특허 보유 사실을 숨기다가 표준 선정 후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는 `특허 매복 행위`(Patent Ambush)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운영기준은 표준으로 논의되는 기술에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표준확정 이전에 특허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했다.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기술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특허기술사용조건 확약(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해야 한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동통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표준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퀄컴사가 자사 모뎀 칩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체는 특허료를 할인하고 미사용 업체에는 특허료를 비싸게 받았던 사례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특허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표준화 기구 참여시 향후 자사 특허가 표준기술로 선정되면 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하겠다는 일괄확약도 가능하다. 이는 특허 정보를 숨기고 자사 기술을 표준으로 선정되게 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높은 기술료를 요구하는 특허매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표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특허권자 간 경쟁 유도를 위해 실시조건의 사전공개를 허용하고 표준화 기구의 회원자격, 참여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규정을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 특정사업자에게 진입 장벽을 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표준화 기구 내부의 경쟁사업자간 카르텔 행위를 막고자 표준화 논의과정에서는 관련 기술 및 상품·서비스의 가격, 생산량, 판매조건 등 시장경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교환은 금지된다.

표준의 부당한 시장독점을 예방하고 표준간 경쟁가능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경쟁 표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경쟁 표준을 사용한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최근 표준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매복행위 등 표준특허 남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다”며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한 지식재산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확약=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사용료를 내는 권리.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제품 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소송에 애플이 방어논리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 주요내용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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