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지침` 3월중 마련
비영리법인의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지침이 이르면 3월께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개설을 막고 최근 난립되고 있는 `유사 의료생협`과 `사무장 병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기관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설 기준이 지자체에 따라 달라 의료기관 남발을 부추겼다"며 "3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마련되는 지침에는 의료기관이 개설되려면 정관, 사업계획, 재무상태 등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당초 설립 목적과 맞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진다. 또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분소를 내려면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것이 합당한지 입증돼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지역이 엄격히 제한돼 조합 사무소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 의료생협이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만큼 지역을 벗어난 곳에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생협 개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최근 난립되고 있는 유사 의료생협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의료생협과 달리 유사 의료생협은 영리를 목적으로 비조합원 진료에 치중해 항생제 과다 처방 등 폐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의료생협은 30인 이상 발기인 대회와 150명 이상 조합 총회를 거쳐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바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유사 의료생협은 발기인 대회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
사무장 병원의 급증도 의료기관 개설의 `문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매수한 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편법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의 부작용을 빚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부터 유사 의료생협과 사무장 병원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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