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가동..조만간 위원장 인선 착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방송ㆍ통신 업계의 콘트롤타워인 방통위가 `수장 없는 항해`를 하게 됐다.
최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하게 되나 차기 위원장 임명 전에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쉽잖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여당 추천 위원 3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그동안 위원들 간 합의로 안건을 처리해 왔지만 여야 위원 간 이견차가 클 때는 표결로 의결해 왔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1명을 각각 임명하며 야당이 2명을 임명한다.
최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 역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홍성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에 산적한 현안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사표 수리와 함께 즉각 후임자 물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같은 법률 7조에는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위원장 직무대행체재로 한동안 운영될지, 위원장 공석 체재가 당분간 유지될지, 바로 차기 위원장이 인선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위원회 설치 법률의 관련 규정과 그동안 정부의 선례나 관례가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위원장이 오랜 기간 생각한 끝에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금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는지, 언제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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