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급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29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AS 부실문제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용가에 알기 쉬운 전문기업 선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등급제(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AS 성실도 △설비 제조 여부 △시공실적 등의 요인을 감안해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 등급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이나 ‘일반보급 사업’ 참여 전문기업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등급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2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등급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전문성을 확보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문 설치하는 기업으로 자본금 1억원 이상에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수는 8000개에 육박하고 있으며 더 이상 전문기업 등록 여부는 실제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전문기업 간판만 보고 그 기업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공 후 3년인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가 AS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시공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난 설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설비 제조 기업은 시공사에 설비를 판매했을 뿐 AS 책임이 없어 소비자들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보완 방안 중의 하나로 전문기업 등급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전문기업 등급제는 소비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AS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