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번호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별로 원하는 고객들에게 번호이동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시 규정에 따라 번호이동이 제도화된다. 저렴한 통신요금 혜택까지 더해져 사용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밀집지역에서 5㎓ 대역 와이파이(WiFi) 존을 확대해 혼신을 줄인다. 이를 위해 5.65~5.725㎓(75㎒) 구간을 추가 분배한다.
1인창조기업 초기사업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담보가 허용되고,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직접 자본시장(코스닥 등) 진입 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하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선택 넓히고, 원활하게’= MVNO 번호이동을 위해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오는 7월 개정한다. 하반기부터 기존 이동전화(MNO) 서비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MVNO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법적으로 도입된 MVNO 활성화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대역 와이파이를 늘리면 2.4㎓ 대역 와이파이의 잦은 혼신과 데이터통신 불량 불만이 크게 해소서될 전망이다. 정부는 5.65~5.725㎓ 대역 배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연구반을 가동하고, 10월 무선설비규칙(고시)을 고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절차가 가입절차와 동일하거나 쉽도록 이용약관을 고쳐 시행해야 한다.
◇창업과 중소기업엔 “풀 것 다 푼다”= 1인 창조기업은 앞으로 사업 프로젝트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하고, 프로젝트 계약 금액의 9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사업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청 R&D 사업 내에 ‘1인 창조기업 전용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1인 창조기업 육성과 기술기반 기업화 촉진에 전용토록 했다. 이 내용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형태로 오는 3월30일 공고된다.
정부는 1만7000개에 이르는 이노비즈기업 중 일정 기술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상장 특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4분기중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처리 범위 대폭 확대= 수출입 신고 때 부수되는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증명서’ 등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바뀐다. 연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발급 때도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대신 간단한 구술과 서명패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가능토록 여권발급 신청절차를 전자화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규제부담에 취약한 영세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차등의 원리를 적용해 규제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올해 주요 규제개혁 내용
자료:국무총리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