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거나 품질검사를 거부하는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허가취소가 내려진다. 도시가스 품질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맡는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등 대체 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과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 추세 속에 적정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또 도시가스품질 기준은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대상으로하는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규정에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들었다.
품질검사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액화석유가스(LPG)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 사업자,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등이다. 이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이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시기는 도시가스제조소·최초 정압기지에서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충전소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품질기준 미달제품을 공급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김용래 지경부 가스산업과장은 “개정안은 도시가스 품질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