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R&D 사업 연구인력 참여율 제한 마지노선을 100%에서 130%로 늘린다. 참여율을 늘리면 우수 연구인력이 기술개발이나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더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개인별 R&D 과제 참여율 제한을 최고 130%까지 허용하는 ‘국가 R&D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말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특정 연구인력에게 과제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개인 참여율 100%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국가R&D 과제에서 지급하는 연구인력 인건비 급여합계가 소속기관 급여기준(연봉총액)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관별 전체 과제 참여율 제한은 100%로 규정했다.
국과위가 개인별 과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우수 인력이 참여율 100% 제한규정에 묶여 추가로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막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제도 개정에 따라 연구원은 다양한 중소·중기 R&D 과제를 추가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공공 R&D기관 역시 참여율 확대로 행정직 인건비·일반관리비 등 경상비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참여율 제한 규정은 연구인력이 맡은 과제 수를 제한해 연구 성과를 높이고자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많았다”며 “참여율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국가 R&D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개정안을 3월 말 곧바로 시행할지 또는 1~2개월 유예기간을 둘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