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만영 환경산업기술원 녹색생활본부장
저탄소상품인증은 탄소배출량 인증상품(1단계)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상품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탄소성적표지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과 저감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2단계인 ‘저탄소상품인증’은 근본취지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저탄소상품인증은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역량과 탄소라벨링 제도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상품인증은 국민인지도 설문조사로 비추어 볼 때, 향후 녹색소비와 저탄소 기술개발 유도를 통한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97.5%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의 91.9%는 ‘상품마다 탄소배출량이 표시돼 있다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고, 71.5%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상품이 상품 신뢰도를 향상시킨다’고 응답했다.
효과분석과 설문조사 결과를 미뤄 볼 때, 소비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저탄소상품 인증상품을 좀 더 신뢰하고 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의 녹색생산을 독려함으로써 녹색소비와 녹색생산의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상품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카드’ 참여 상품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에코머니 포인트(1~5%)를 지급할 계획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녹색소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녹색상품 종합낙찰제’ 등으로 확대·연계해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소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공공구매 기반 확보를 위해 ‘녹색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녹색상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김만영 환경산업기술원 녹색생활본부장 mykim@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