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앤펀】생활 속 저작권이야기-9

 Q:강의 내용을 MP3플레이어에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A씨는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수업교재는 구입해 이용하고 있지만,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MP3로 강의 내용을 녹음한 뒤 공부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까?

 A: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다.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수업시간의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것들을 어문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법 제4조). 이러한 어문저작물은 언어를 매체로 해 작성된 저작물로서 크게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구술에 의한 저작물로 구분된다.

 문서에 의한 저작물은 소설, 시 각본 등 문자를 매개로 해 작성된 것을 말한다. 반면 구술에 의한 저작물은 강연 외에 강의, 설교, 축사 등 구두의 진술로서 구성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의내용은 저작물의 예시 규정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구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된다.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이 인정되는데,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22목).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MP3를 이용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0조). 이러한 저작물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물의 이용범위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공동기획:한국저작권위원회·전자신문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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