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부 등 공공기관 조달납품에 참여할 때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회사로부터 입찰·계약·선금지급·하자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중소기업 보증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길이 열렸다.
중앙회는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는 기존 보증기관의 60~70% 수준으로 설정했다. 중기중앙회는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리점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도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배 중앙회 보증공제사업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보증서에 중기중앙회 발급 보증서를 추가하기 위한 관련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3월 중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스템 등 보증서 발급 준비를 완료해 개정 즉시 보증서 발급업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