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판매업자 회수의무제’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가산동 물류센터에서 수거된 폐휴대폰을 분류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휴대폰을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판매업자 회수의무제’가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가산동 물류센터에서 수거된 폐휴대폰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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