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SO 권역규제 폐지 등 규제개혁 추진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유·겸영 제한 기준이 기존 방송구역과 가입자 수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서면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47개 2012년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개별 SO 사업영역을 전체 77개 방송구역과 가입자 가구 수 3분의 1을 각각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온 현행법에서 구역 규제 부분을 폐지할 방침이다. 구역과 가구 수 모두를 제한하는 것이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MSO는 가입자 가구 수 제한을 지키는 조건 아래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MSO 간 본격적인 영역 확장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동통신사업자 전파사용료 인하도 추진된다. 이통업계는 경매제 실시로 주파수 확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존 전파사용료 부과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통사는 분기별로 가입자당 2000원 규모 전파사용료를 낸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가 포함되고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도 현행 시내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요금 감면을 받는다.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육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922원)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양육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5만5000여명이 연간 57억원(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통신서비스 해지제도 개선 △TV수신료 선납 절차 법제화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 폐지 △방송광고심의 규정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된다.

 방통위는 이들 개선안을 내부 전체회의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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