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삼보, PC 이어 블랙박스도 공공시장 진입 제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 데스크톱PC 품목에서 모호한 대기업 분류 기준으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블랙박스 품목에서도 뒤늦게 기업을 재분류했다. 해당기업인 TG삼보는 혼란스러워했다.

 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TG삼보컴퓨터 측에 대기업에 적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 확장자제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TG삼보가 대기업으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같은 사업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는 ‘확장자제’ 영역으로 분류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됐다. 확장자제 품목으로 선정되면 2010년 이후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정부 조달시장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TG삼보는 지난 11월 관련 제품을 공식 출시했으나 채 두 달이 안 돼 공공사업 제한을 받게 됐다.

 TG삼보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회의에서 동반위로부터 “TG삼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지금까지 중소기업 소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논의가 끝난 상황에서 왜 다시 대기업 분류 이야기가 나오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협의체를 주관하는 벤처기업협회에서도 TG삼보가 대기업으로 분류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회의 자리에 TG삼보가 참석했지만 동반위가 ‘대기업 협의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TG삼보는 최근 데스크톱PC 중기적합업종 선정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다가 막판에 대기업으로 소속이 바뀐 것을 알게 된 터라 더욱 난감한 모습이다. 데스크톱PC와 차량용 블랙박스 모두 언론 보도 이후 동반위 해명자료를 통해 소속 변경을 확인한 것이다.

 동반위는 이와 관련, “원칙대로 협의체를 운영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동반위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대기업으로 분류하지만 시장 상황이나 협의체 운영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을 함께 적용하는 분야도 있다”며 “데스크톱PC와 차량용 블랙박스 모두 시장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블랙박스 품목에서 TG삼보는 대기업 명단에서 빠지긴 했으나 중소기업으로 분류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확장자제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의체에서 TG삼보를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 보고 사업 제한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지 않아 미처 파악을 못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측에서 사업 제한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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