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사용 편리한 인터넷 장부 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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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 마감이 오는 1월 25일로 다가왔다. 이번 신고납부기간은 공교롭게도 설 연휴기간과 겹쳐 관련 업무관계자와 납세자들이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마감일 전에 설날 연휴와 주말이 껴서 4일간의 공백이 생기게 됨에 따라 실질적 마감은 오는 2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특정날짜에 신고가 대량으로 몰려 업무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인터넷 장부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방법이 각광받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대표 김철호)의 ‘이지샵 자동장부’는 세무대리인을 별도로 둬야 하는 개인사업자들과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할 시 세무대리인 위탁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 외에도 이지샵 자동장부는 매출 매입관리 및 통합 계좌조회, 자동거래 조회, 4대 보험신고, 인사/급여관리, 원천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신고 등 전자세무신고 업무와 개인사업에 필요한 경영관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해결해 준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은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이지샵 자동장부 서비스 이용 및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교육을 오는 11일, 17일에 걸쳐 오후 2시부터 LG가산디지털센터 7층 한국정보통신 IT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선착순 30명에 한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중인 신지혜 세무사가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 세무지식과 이지샵 자동장부 사용방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방법 등 3시간에 걸쳐서 현장에서 필요한 세무 정보를 빠짐 없이 제공한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