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지자체·공공기관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연내 전면시행 의지를 밝혔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가칭) 제정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청탁을 받는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은 공직자가 청탁을 해온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신고하면 공직자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가 등록 내용을 관리하는 제도로, 신고한 공직자는 나중에 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징계를 면책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청탁수수 금지법’도 ‘이해충돌 방지법’ 등 용어상 논란은 있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 총수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판사 출신다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외국계기업 CEO들과 간담회 때 나온 얘기를 예로 들며 “대기업 오너들의 회계부정 같은 것이 너무 관대하게 처벌 받는 것에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며 “오너를 20~30년씩 구속시키면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자, 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답이 돌아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