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박설비·소방설비기준 강화
경계 소홀로 인한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100t 이상 소형선박도 레이더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스프링클러와 화재탐지장치 설치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내 연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선박 충돌과 화재, 폭발 사고를 막으려고 올해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500t 이상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레이더 장착 대상이 100t 이상 선박으로 확대된다.
또 국제 여객선과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주전원이 차단될 때도 화재탐지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동력 공급을 2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500t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만 비치하면 됐던 휴대식 산소농도측정기 설치가 모든 탱커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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