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자연 지형 세분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그동안 도로 설계 시 자연 지형을 평지·산지로만 구분하여 설계함에 따라, 주변지형과 조화되는 설계보다는 이동성을 중시한 고규격 설계로 인하여 대규모 지반 굴착에 의한 건설비의 증가, 고성토에 따른 마을 생활권 분리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로설계 시 지형조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터널·교량·입체교차로 설치 등 고규격 설계를 지양하며,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형구분 세분화 등의 내용으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평지·산지로만 구분된 지형구분 조건에 구릉지를 추가하여 도로설계 시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도로건설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평지 중심의 고규격 도로건설을 방지하는 등 도로투자 효율성 증진이 기대된다.

그동안 접경지역 도로 대부분이 차로 폭이 좁게(3.0m) 건설됨에 따라, 2002년에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희생되었던 효순·미선 사고와 같은 군용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에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전차·장갑차 등 군용차량 통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차로폭을 3.5m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에 포함하였다.

접경지역 도로의 차로폭을 3.0m에서 3.5m 이상으로 조정 할 경우 전차, 장갑차 등 군용차량의 변칙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예방하여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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