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이행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관리업체들이 연간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1000만원 수준의 낮은 불이행 페널티는 온실가스 톤당 5만원(미확정) 수준으로 올릴 것 검토하고 있다. ◀전자신문 11월 18일자 18면 참조
환경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보고’를 갖고 △온실가스 의무감축 압력에 선제 대응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공개했다.
환경부는 내년 온실가스 본격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강화하고, 생활부문에서는 그린카드 보급을 확산한다. 수송부문에서는 CO₂ 소량 배출 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보급을 2500대까지 확대한다. 10년간 환경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권역별로 환경산업 수출을 지원한다.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젖병·놀이용 고무공 등 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초과 용품의 제조·유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꼭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대한다. 올해 63개 지자체에서 내년 144개 지자체로 늘리고 전자태그(RFID) 등 신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한다는 목표로 기후변화에 강한 녹색 대한민국, 환경가치가 높은 국토와 생태 만들기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