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운영하던 직원 퇴사... 계정은 누구의 소유?

SNS 운영자 퇴사 후 소유권 관련 소송 눈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기업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면서 계정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개인 미디어로 인식됐던 SNS가 사회적 가치로 재평가 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최근 진행 중인 트위터 계정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 사례를 이색적 시각으로 자세히 보도했다.

 피고인 노아 크래비츠는 휴대폰 리뷰 사이트 폰독닷컴에서 4년간 근무했다. 그는 재직 당시 회사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폰독_노아’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1만7000명가량의 팔로어를 모았다. 퇴사 이후에도 그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다.

 크래비츠의 트위터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폰독닷컴은 지난 7월 돌연 그를 고소했다. 팔로어 한 명당 2.5달러로 계산해 34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회사 측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운영했다고 하지만 계정에 회사 이름이 엄연히 들어가 있는데다 당시 트위터에 투자한 비용과 자원은 회사의 것”이라며 “우리 고객의 정보와 지적재산, 상표권 등이 보호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크래비츠는 이에 “내가 트위터를 잘 운영했기 때문에 폰독닷컴 사이트 광고 매출도 급증했다”며 “매출의 15%를 요구하자마자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폭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SNS 계정 소유권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을 진행할 때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계정 처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헨리 시티온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트위터 팔로어 한 명당 가치 선정 평가에 대한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며 “트위터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폰독 고객과 소통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폰독 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스리 스리니바산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는 “SNS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라며 “회사를 떠날 때 개인 트위터 계정까지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교수는 “기자나 저널리스트들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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