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한미 FTA 피해보호 법안`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무역조정제도 지원기준 완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지경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경위는 이를 통해 생산 감소액이 20%인 현행 지원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고, 시행 시에는 융자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적합업종 지정 합의가 도출되지 않거나 미이행 분야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며, 진입 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경위는 이와함께 중소 상공인 피해대책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하고, 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범 완화를 위해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28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농산물처럼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다루는 유통업체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예외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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