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3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사고 있는 최재원(48) SK그룹 부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언론 보도 및 검찰 자료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여원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97억원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태원(51)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부회장은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46·구속기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최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SK그룹 총수 형제 중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겨둔 채 이번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모습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