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 이노베이션리더]이정석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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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오는 2015년까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전 재판절차에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재판절차에 혁신이 이뤄지는 셈이다. 전자소송 도입으로 기존에 법원을 찾아 소송을 제기하던 형태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간편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송절차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화 기반으로 편리하고 투명한 대국민 사법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전산정보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IT조직을 전산정보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정보화를 추진했다. 2009년부터 초대 전산정보관리국장을 맡은 이래 줄 곧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정석 국장을 만났다.

 

 “전자소송 도입으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절차가 모두 공개됨으로써 사법서비스가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국장은 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 가장 먼저 투명성을 이야기한다. 재판서비스는 국민과 원활한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를 정보화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및 중장기정보화전략(ISP)을 수립했다. 2010년 ‘전자소송이용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전자소송 IT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특허사건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해 지난해 4월 특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실시했다. 이후 민사사건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 지난 5월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했다. 두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IT인프라 구축비용으로 200억원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LG CNS를 주사업자로 선정해 시스템 구축 착수를 준비 중이다.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내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도산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국장은 “오는 2015년까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전 재판절차에 전자소송 제도를 도입한다”며 “총 650억원의 IT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예산은 당초 BPR/ISP 결과로 나온 890억원에 비해 200억원 이상은 절감된 규모다. 이 국장은 “예산 절감은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 사법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소송 제도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 등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일 시행된 민사사건 전자소송은 12월15일 현재 누적으로 전체 민사소송 중 20.4%를 차지한다. 12월9일부터 15일까지 한 주 동안은 35.9%다. 그러나 아직은 소액 소송에 집중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 국장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사건기록과 상대방이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자소송 이용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올해 100억원 규모 ‘채권 등 담보등기시스템’ 구축 사업도 추진했다. 이는 내년 6월 시행되는 ‘동산채권등담보등에관한법률’에 대비해 구축하는 것이다. 도로명 변경에 따른 등기 및 가족관계부 데이터 수정 작업도 진행했다. 내년에는 성년후견인제도시스템, 온라인공탁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관서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진행한다. 사법부 주요 정보보안을 위해 서버기반컴퓨팅(SBC) 가상화를 도입해 망분리도 진행한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올해 대법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사건검색 △생활속의 법률정보 △생활속의 계약서 양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등기 앱을 개발해 등기신청 절차도 알려주고 있다. 내년에는 열람발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스마트폰 기반 내부 업무효율화도 추진했다. 집행관들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집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오피스를 구현했다. 이 국장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대국민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에게 최근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내년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공공정보화 참여 하한제가 상향 조정되고, 2013년이면 전면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원 정보화는 수행경험을 갖고 있는 IT기업이 부족해 일부 대형 IT서비스기업이 주도적으로 맡아 왔다. 이 국장은 “이에 대비해 다양한 중견 사업자가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국장은 “발주기관에게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관리 업무가 대폭 늘어 날 것이고 공공부문 특성상 전문인력 보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기관들도 사업관리 및 위기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력>

 이정석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장은 1965년 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2회로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공보관실, 기획조정심의관실을 거쳤다. 2008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은 뒤 2009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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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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