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대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 하기로 했다고 21일 오전 밝혔다.
통일부 최보선 대변인은 이날 언론 정례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수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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