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SNS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SNS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통제를 강화했다.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최근 트위터 등 SNS에서 종교지도자를 사이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 1조를 들어 기각했다. 로저스 타이터스 판사는 “스토킹 주제와 표현 방법이 비속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종교와 정치적인 면에서 품위에 벗어난 행위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불교지도자인 앨리스 제올리는 2007년부터 윌리엄 로런스 캐시디로부터 8000여건이 넘는 트윗과 블로그 등을 통해 사이버 스토킹을 당했다. 캐시디는 죽기를 기원한다는 폭언을 일삼았다. 연방수사국(FBI)는 제올리의 신고를 받고 캐시디를 기소하고 구금했었다.
중국은 SNS 통제를 강화해 검열의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당국은 ‘웨이보 발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내놓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전격 실명제로 전환했다. 기존 사용자들은 3개월 내에 실명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웹콘텐츠관리청 대변인은 “등록이 완료된 이후 닉네임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 밝혔다. 웨이보 실명제는 사용자뿐 아니라 웨이보에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웨이보에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데에는 SNS를 통해 흘러나오는 반체제 정보나 인권단체의 주장 등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서비스 초반에는 외부 세계의 민감한 정보가 흘러들어올 것을 우려했지만 이제는 내부 의견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셈이다.
현재 중국은 만리장성과 방화벽의 합성어인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통제하는 데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표> 미국과 중국 SNS 규제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