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부가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 전략에는 2013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를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55개 그룹 계열 70여개 IT기업은 공공IT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전자신문 CIO BIZ+는 IT투자 규모가 큰 주요 42개 공공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정보화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전략 중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전면 제한 정책이 확정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른 중소기업 시스템통합(SI) 수행 능력 인증과 수행업체 리스크에 대한 보완작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조치로 마련돼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80.9%인 34개 기관이 ‘중소기업 SI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증제도’를 꼽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SI역량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증을 서야한다는 논리다.
공기업의 한 CIO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믿고 사업을 맡길 만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제시를 해줘야 한다”며 “각종 SW인증 제도처럼 SI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1.4%인 30개 기관은 ‘프로젝트 수행 중 부도 등 기업리스크 발생에 대한 보완제도’를, 61.9%인 26개 기관은 프로젝트 실패 시 경제적인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중소 규모 IT기업들이 프로젝트 중 장애 및 인력이탈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지연 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품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보화 사업 감사 시 중소기업 수행에 따른 변수 반영은 9개(21.4%) 기관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없다’고 응답한 기관은 한곳도 없다. 한 공공정보화 전문가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며 “최근 발표된 SW생태계 구축 전략 중 수정,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규정에 예외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예외로 인정된 사업은 국방 및 재난정보화 사업, 컨설팅 사업, 유지보수 사업 등이다. 복수응답 결과 추가지정 항목으로 ‘100억원 이상 대형 정보화 사업’이 61.9%로 가장 많았다. 이는 다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대형 사업 수행에 대해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국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화 사업’이 47.6%, ‘2차에 걸쳐 중소IT기업이 제안을 하지 않은 정보화 사업’이 42.8%로 뒤를 이었다. 상용SW 도입 사업이 아닌 자체 개발 정보화 사업을 예외로 적용해달라는 기관도 21.4%로 적지 않았다. ‘추가 지정할 사업이 없다’고 답한 기관은 2곳이다.
향후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면 대형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73.8%인 31개 기관이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한 상태에서 공공정보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일부 사업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대형 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족을 꼽는다. 사업관리 역량 부족도 하나의 이유다. 프로젝트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처와 많은 규모의 인력 투입 등을 중소기업이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대부분 사업이 가능하다’(21.4%, 9곳)와 ‘모두 가능하다’(2.4% 1곳)고 답한 공공기관은 23.8%인 10곳이다. 이들 기관은 외국계 및 중견 SI업체 성장으로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면 80억원 이상 대형 SI사업의 사업자로 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4.8%인 23개 기관이 그룹 계열이 아닌 IT서비스기업을 꼽았다. 외국계 SI업체는 21,4%인 9곳이, 국내 SW사업자는 19%인 8곳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정보화 투자 규모가 큰 주요 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자메일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부처 7곳, 청단위 기관 6곳,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7곳, 공금융기관 8곳, 광역자치단체 2곳 등이다. 설문 응답자는 대부분 최고정보책임자(CIO) 및 정보화담당관이다. 일부 기관은 정보화부서장이 응답했다.
<그래프1>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조치로 마련돼야 할 제도는?(복수응답)
1. 프로젝트 실패 시 경제적인 보완 제도 ( 26 ) 61.9%
2. 프로젝트 수행 중 부도 등 기업리스크 발생에 대한 보완 제도 ( 30 ) 71.4%
3.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 시 중소기업 수행에 따른 변수 반영 ( 9 ) 21.4%
4. 중소기업의 SI사업 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증제도 ( 34 ) 80.9%
5. 필요 없음 ( 0 ) 0%
<그래프2>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규정 중 예외대상으로 추가 지정돼야 하는 사업은?(복수 응답)
1. 100억원 이상 대형 정보화 사업 ( 26 ) 61.9%
2. 대국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화 사업 ( 20 ) 47.6%
3. 상용 SW 도입 사업이 아닌 자체 개발 정보화 사업 ( 9 ) 21.4%
4. 2차에 걸쳐 중소기업 IT사업자가 제안을 하지 않은 정보화 사업 ( 18 ) 42.8%
5. 없음 ( 2 ) 4.8%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