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제도 설명회를 마련하는 등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관·기업 등이 자사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녹색경영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을 대상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를 13일부터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2년 상반기 중에 참여 기관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환경정보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환경정보공개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제도 대응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로 사회 전반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