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의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한 ‘하도급 금액 적정성 사전판단’ 제도가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공공SW사업에서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라 수주기업은 공공SW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하도급할 때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대금지급방식 등을 검토 받은 뒤 하도급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고시에는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판단항목이 신설된다. 공공SW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주기업이 2차, 3차로 재하청을 줄 때 금액이 원수주 금액의 95%에 달하면 만점을 주고 90~94%일 경우 5점을 깎는 식이다. 기존 규정에는 이러한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한 사전검토 기준이 없었다.
또 지경부는 하도급 투입인력에 대한 관련법 준수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하도급 인력의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고용보험 가입 등을 사전 점검해 SW개발자의 불법파견을 막고 기본적인 근로환경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SW 전문기업과 SW관련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우대한다. 이에 해당하는 SW관련 인증으로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GS인증,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이다.
정대진 지경부 SW산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으며,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