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지정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규공인하고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는 전기구동식 히트펌프(EHP), 가스구동식히트펌프(GHP) 등 시스템에어컨의 영업, 제안설계, 설치시공, AS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기술자격이다.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자격검증을 주관하는 한국냉동공조협회는 현재 약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가 국가자격증을 보유할 경우 향후 5년간 5000명의 국가공인 전문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제조사의 자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점에만 요청할수 있었으나 이번 국가공인에 따라 설비설계사무소, 설비업체 등에서도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가 자격을 소지한 인력에 의한 설치가 가능해진다.

 냉동공조협회는 지난 2008년 11월 LG·삼성 등 관련 업계와 시스템에어컨 종사자의 자격검정을 위해 2010년 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시스템에어컨 설계시공관리사 민간자격을 등록하고 지난 3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공인을 신청해 국가공인을 획득했다. 2009년 9월 제1회 자격검정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까지 통산 6회의 검정을 실시했다. 총인원 1128명이 응시해 473명(41.9%)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2012년에는 7회(4월말), 8회(10월말)에 검정이 예정돼있다.

 권혁중 한국냉동공조협회 상무는 “현재 정부 입법예고 중인 과정형 교육이 확정될 경우 시스템에어컨 전문교육 과정 이수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거나 전문대학 관련학과와의 학점 인정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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