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인 A양 동영상`의 인터넷 확산에 대해 중점 심의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웹하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는 한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웹이나 모바일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를 벌여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 명령에는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접근을 막는 `삭제`, 트위터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동영상은 처음 유포된 해외 사이트에는 자진삭제된 상황이지만 `퍼나르기` 등으로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 해당 동영상 게재가 확인되면 통신심의소위원회나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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