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에 반대해 집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2G 이용자들이 KT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불매운동,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YMCA 소공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G 종료 과정에서 이용자가 겪은 피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KT의 2G 종료 승인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렸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KT가 즉각항고를 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했다"며 "이동전화는 물론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 IPTV를 해지하자는 운동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KT가 2G 가입자를 줄이려고 2G 이용자들의 직장까지 찾아오거나 밤늦게 집에 찾아오는 등 피해를 줬으며, 강제로 직권해지시키는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해왔다"며 "이런 사례를 모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서울의 종로·서초·목동 등지에서 심야시간에 2G가 불통되고 있다며 "KT가 2G를 종료하기도 전에 롱텀에볼루션(LTE) 망을 시험 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KT가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나 이용자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방통위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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