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 삼성과 협상 시도했다"

터치스크린 기능 관련 물밑 제안 밝혀져

세계 각국에서 삼성과 치열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물밑에서 로열티 협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지난 2일 양사간 소송 판결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부분이 법원 실수로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몇 시간 만에 실수를 깨닫고 새로운 판결문으로 교체했으나 일부 매체가 이전 파일을 내려받은 후였다.



양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 11월 터치스크린 화면의 문서 스크롤(이동) 기능에 관해 삼성에 로열티 협상을 제안했으나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로부터 5개월 후 애플은 삼성 모바일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미국 내 특허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애플은 같은 기술에 대해 노키아 및 IMB에는 로열티를 받고 기술 사용 라이선스를 준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났다. 애플과 IBM이 이런 합의를 한 사실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 애플은 기술이전 협상을 거의 하지 않고, 설사 하더라도 상대 기업을 공개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판결문에는 이밖에도 아이폰 사용자는 삼성 제품으로 거의 갈아타지 않으며 삼성 매출증가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시장을 잠식한 것이라는 애플 측 조사 결과를 비롯해, 애플 아이폰이 시장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 등이 비공개 처리됐다.

애플은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협상을 시도한 문서 스크롤 기능이 아니라 디자인과 설계를 문제 삼았다.

새너제이 법원은 그러나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함으로써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대만 휴대전화 업체 HTC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판정 결과를 1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전했다.

앞서 애플은 HTC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이메일 속 전화번호 인식·저장기능 등 아이폰의 특허 4건을 도용했다며 ITC에 심판을 청구했다.

ITC의 담당 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HTC가 특허 2건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ITC 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HT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나면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ITC 판정이 예고되자 대만 거래소에서 5일 HTC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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