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등 공공기관은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축사업을 진행할 때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에 동등한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제5회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회의`를 연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산 방송장비의 공공기관·종교계 등 비방송사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 2만여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축사업을 추진할 때 입찰 참여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제안요청서에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을 명시해서는 안 되고,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심의를 지경부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경부는 방송장비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내놓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시스템의 용도(강당용·공연장용·회의실용 등)나 규모(100석·200석·300석 등)에 따라 적합한 방송시스템과 장비를 안내하고, 특히 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국산 장비의 목록을 제시한다.
지경부는 또 은퇴 기술자나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력 풀(pool)을 구축, 내년 1월 방송장비산업지원센터에 `헬프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헬프데스크는 수요기관에 방송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경부는 국산 방송장비 사이버 홍보관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이나 종교계 등 방송장비 수요기관을 직접 찾아가 국산 장비를 홍보하는 맞춤형 로드쇼도 개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국내 비방송사 시장은 국내 방송장비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국산 장비 비중은 25% 수준"이라며 "이는 국내 업체의 홍보가 부족하고, 비방송사가 외산 및 고가 장비를 선호하는 설계사의 권유를 무조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이 추진계획을 통해 국산 장비가 널리 보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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