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SBS, 7·9번 KBS, 11번 MBC로 굳어져 온 채널 번호가 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지금까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케이블TV에서 전국 지상파 방송 채널은 이 번호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채널 번호를 바꾸려면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5일 제70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채널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심사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SO가 지상파 채널을 바꿔서 약관 신고를 할 때는 지상파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했다. 이제는 사전 협의 없이 방통위에 신고만 하면 방통위가 공익성 등을 고려해 승인을 하게 된다. 지상파 채널을 변경하려면 SO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데 중요장비를 교체하려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채널 변경 권한을 지상파에서 방통위가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서 마땅한 제재 권한을 찾지 못한 방통위가 내놓은 복안이다.
이번 조치는 SO에게 반사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지상파 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 동의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상파 채널을 하위 채널로 변경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개별SO 사이에서는 특정 지상파 방송을 기존 채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도 예전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5일 오후 6시 HD방송을 재개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앞으로 1주일 시한을 두고 지상파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를 이어간다.
지난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주일 뒤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예고했다. 지상파 사장단과 케이블 대표단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이행 배상금(하루 3사에 5000만원씩 지급)을 유보하고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4일 이 결정이 뒤집어졌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