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기업 상속세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는 5일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용과 연계한 상속세제 도입을 정당·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성장과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어렵게 마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가 국회경색으로 중단돼 가업승계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강소기업과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업상속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놓쳐 국가 경제발전에 짐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40%로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 수준이다. 상속세율은 EU의 2배 수준이고, 특히 최고 과세표준도 일본이 1.5배, 독일이 13배 수준으로 높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큰 실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