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공공 유지보수 사업, 감리 없어 문제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전산망 마비와 코레일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전산장애 등 공공기관 전산장애가 올해도 끊임없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전산장애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어서다.

 대형 유지보수사업에 감리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대법원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규모는 크고 복잡하다. 그만큼 유지보수 시 발생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추가, 삭제, 변경 등 변동요인이 많다. 적절하게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하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대형 시스템통합(SI)사업에는 감리를 해야 하지만, 유지보수사업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해외에서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감리는 필수로 여겨진다.

 공공기관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들의 정보시스템 운용 대한 이해가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러다 보니 담당 공무원은 유지보수사업자에 의존하게 된다. 유지보수업체를 조정하기는커녕 사업자를 쉽게 변경하지도 못한다. 공공기관이 유지보수사업자 선정을 해마다 실시하지만 기존 사업자 외에는 제안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최근 발주된 공공기관 유지보수사업 중 1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은 대부분 단독응찰로 1차 유찰됐다. 지난해 11~12월에 발주된 대형 유지보수사업도 대부분 단독응찰로 1차 유찰됐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적용되는 예산이 단년제로 책정되는 것도 문제다. 유지보수 수행업체가 운영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장기계약이 필요하나 현 예산제도로는 불가능하다. 수행업체도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고 장기간 수행해 왔다 하더라도 매년 추진되는 사업자 선정으로 1년 단위로 서비스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 IT서비스기업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도 민간기업처럼 서비스수준협약(SLA) 기반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100억원 이상 규모 2012년 유지보수사업 유찰사례

자료:조달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