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재무자료전송서비스 특허등록무효소송 최종 승소...법정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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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료전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더존IT그룹의 아이택스넷(대표 유수형)은 1일 언론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기업재무자료전송서비스와 관련한 엠씨지컨설팅 특허등록무효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1후2121)에서 대법원 상고심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재무자료전송서비스’ 는 기업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신용평가를 받기위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기업고객에게는 재무자료의 제출 절차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게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재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양사간의 특허분쟁은 더존의 재무자료전송서비스 제휴사였던 엠씨지컨설팅이 2008년 8월 더존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면서 시작됐다.

재무자료전송서비스는 2003년부터 더존이 신용보증기금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엠씨지컨설팅은 더존의 동의 없이 재무자료전송서비스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더존IT그룹의 아이택스넷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와 공동으로 엠씨지컨설팅의 이러한 행위가 기업윤리에 위배된다고 판단, 2009년 5월 즉각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년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끝에 마침내 대법원 상고심으로부터 아이택스넷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 12월 이후 특허분쟁으로 인해 장애가 되었던 금융권에 대한 영업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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