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어려운 경제여건 타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 등으로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감세기조 철회에 이어 증세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지속성장을 위해 세율인상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20%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를 유지하자는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자는 증세 개정안까지 올라 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를 유지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8800만원~1억5000만원 또는 8800만원~2억원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는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하고, 초과 구간은 35%의 현행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각국과 비교해 양호한 편으로 증세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