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 11. 30.(수) ‘해양오염퇴적물 조사 및 정화·복원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동 규정은 ‘08년 이후 시작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나 정화·복원사업을 할 때 통일된 절차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화·복원사업은 성격상 단계별 사업시행 절차가 요구되므로‘항만법’의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의 사업절차 준용하여 타당성조사 → 실시설계 → 시공 → 모니터링으로 구분하였다.
또 정화·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각 해역관리청(장관, 지방항만청장, 지자체장)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에 퇴적물 오염도 조사 및 사업시행 여부 판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와함께 대상 해역 퇴적물의 평가 오염도에 따라 평가 점수화 하였으며, 오염요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및 부영양화 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화지수를 산정하는 등 정화·복원범위 설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정화·복원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해양오염퇴적물 수거로 인한 2차 오염 여부 및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정확히 파악·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조사항목, 조사정점, 조사시기, 조사결과 평가·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이 과학적 관리체계에 따라 시행되면 오염되지 않은 퇴적물의 수거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대상해역의 수질·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계 회복으로 연안 해양환경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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