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국내 발전설비의 30%를 외국자본에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도 공기업 민영화·전기요금 규제 등 전력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2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정상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수준은 기존 국내법에 따른 제한과 동일하다”며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제한과 관련, 한미FTA 부속서에 외국인은 한국전력 지분의 40%를 보유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 불가’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정부나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자산을 매각할 경우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외국자본이 발전사 1~2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차관은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결정도 우리 정부가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며 “설령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라도 공기업이 보유한 지분 처리는 외국인에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부의 요금규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사업에 외국자본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가스 요금조정권한이 축소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도시가스 도소매업 역시 일반 민간 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요금·사업구역 등 정부가 지정한 운영요건을 따르기 위한 경우에 한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