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 다음 달 미국과 FTA 발효일정 협의에 들어가 내년 1월 1일 발효시킨다는 목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FTA 비준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는 당부도 덧붙였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장관에게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는 부처별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2일 국회 통과에 이은 이날 대통령 서명으로 국내 한미 FTA 비준작업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행법안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 미국과 FTA 발효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의는 정식 협상이 아니라 비준한 양국에 FTA 이행의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지 검토하고, 발효 일정을 상대방에 통보하는 절차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서명식 직후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행하는 것은 기업들과 협의해서 (잘 해나가라)”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부문은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