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정식 의원 등 17명이 제출한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가업상속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60억~100억원에서 100억~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등 상속세제 전반이 주요국과 비교해 엄격한 상황에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도 좁다”며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가업승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제도 확대는 중소 및 중견기업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