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국가 R&D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임치제 활용 방안(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장)
국가 R&D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기술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편적으로 내년 중소기업 R&D 규모는 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예산은 37억원만이 책정된 상황이다.
국가 R&D 과제가 외부로 유출되면 해당 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돼 R&D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다면 R&D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 핵심 노하우, 레시피 등 모든 기술자료 보호가 가능하다. 이는 해당 기술자료의 모든 기술에 법적 추정효과가 부여돼 개발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정부의 혈세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파산·폐업 등 위협에 쉽게 노출돼 해당 기업이 부도가 나면 R&D 완성 과제도 사장화될 우려가 있다. 이럴 때에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한다면 정부는 해당 임치물을 이용해 기술의 멸실을 막을 수 있다. R&D 완료 후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덕 기업의 자금 회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중기청에서 R&D 완료과제에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의무화를 반영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다양한 이점을 가진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중기청 R&D뿐만 아니라 전 부처 R&D 의무화로 확대돼야 할 것이다.
<패널 의견>
◇유영철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홍보팀장=기술자료 임치제도를 기술이전 법률에 반영해서 제도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도 필요하다. 제도가 현재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R&D 결과물을 축적한 출연연에도 이 제도가 확산되면 좋을 것 같다.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수요가 많다보니 기술 금융거래와 연계해 기술임치 금융담보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가 고민했으면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장=이 제도를 지식재산기본계획 등 상위법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제도의 위상, 정책 실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술임치도 완벽할 수 없다고 본다. 기술이나 성과물을 임치하기보다는 임치대상 정보를 자세하게 파악해 적재적소에 대상물을 상용화한다거나 임치물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노민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개발팀 과장=임치제도의 좋은 점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융·복합 시대에서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임치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의무화하고, 지경부 등 타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제에 한해서라도 임치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나 과학기술기본법,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에 반영해도 좋을 듯하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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