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 단열재 사용 ESCO사업 투자회수 기간 연장

 창호·단열재를 포함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 투자비 회수 기간이 연장된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28일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보수 활성화를 위해 창호·단열재를 사용한 에스코사업의 투자비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신청 최소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12월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그동안 창호·단열재를 활용한 ESCO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진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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