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 5개월 만에 개정ㆍ고시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 5개월만에 개정ㆍ고시됐다.

지난 6월 입법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 등을 모두 완료하고 입법예고된지 5개월만이다.

이에따라 소방방재청은 24일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을 비롯한 스프링클러(개정), 간이스프링클러(개정), 피난기구(개정) 등 총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ㆍ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추가된 미분무소화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에 맞춘 후속조치로 관련 기술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면제할 수 있는 장소 중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에 대해 “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되고 ‘화장실’을 추가로 적시하는 등 면제 조건이 명확해졌다.

또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및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가 도입과 이에 따른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마련됐으며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상수도직결형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이 정립됐으며 간이스프링클러 배관 및 밸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으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95)이 추가됐다.

또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11층 이상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있는 3가지 유형(다수인 피난기구,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피난기구의 도입과 구체적인 설치기준들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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