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철새 이동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AI 방역실태 점검에 나서 소독규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업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독 및 구제역 예방접종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도 및 축산위생사업소, 방역본부 등 14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난 18일까지 4일간 축산농가, 도축장, 종오리농장 등 84개소에 대해 예방접종추진실태 및 소독실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3개소를 적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담양, 구례 축산농가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조치했다. 또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규정을 위반한 목포 A업체를 과태료처분 조치하고 출입기록부 미비치 및 농장출입통제를 소홀히 한 11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전남도는 일부 농가에서 아직도 차단방역에 소홀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는 주 2회 이상 소독 등 자율방역은 물론 농장내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적정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자연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만큼 예방접종프로그램에 따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구제역·AI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방역 추진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가 8곳, 사료업체 2곳, 도축장 2곳 등 총 12곳을 적발하고 과태료처분을 했으며 1천1호의 닭·오리사육농가에 대한 사육환경조사를 실시해 306호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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