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협상 만료일, 마지막 라운드

 지상파 재송신 협상 만료일인 23일 오후 9시 현재 지상파 3사와 유선방송사업자(SO)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은 자정을 넘겨서라도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서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2년간의 공방이 마무리 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KBS·MBC·SBS 3사 관계자와 티브로드·씨앤앰·현대HCN·CMB한강방송 등 유선방송사업자(SO) 실무 협의체는 오후 3시 반부터 방송통신위원회 14층에서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SO는 일단 협상 결렬 시 24일 정오부터 디지털케이블 400만여 가입자에게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지상파-케이블 대가 분쟁 발단은=양 측이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놓고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송정책을 총괄하던 방송위원회(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에서 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상파 콘텐츠 저작권 대가 논의가 처음 나왔다. IPTV가 등장하고 위성방송이 가입자당과금(CPS) 방식으로 지상파에 대가를 지불키로 합의하면서 더욱 번졌다.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지상파 재송신 대가로 공식적으로 가입자당 280원을 지불하고 있다.

 2008년 말 가까스로 280원 대가 지불에 합의하는 듯 했던 지상파와 케이블은 최종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 4·5월 MBC·SBS가 KT스카이라이프와 방송 송출을 단행하는 등 지난한 협상 끝에 가입자당 280원씩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2심 법원이 CJ헬로비전의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게 지상파 송출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냈다. 7월에는 민사본안 2심에서 지상파의 청구가 기각됐고 11월 법원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문 송달 이후(7일) 신규 디지털 가입자에게 송출을 지속한다면 지상파 3사당 하루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시청자는 어떻게 되나=디지털케이블 가입자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지금까지 잘 나오던 지상파 방송이 갑자기 저화질로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 송출이 중단됐을 때 가입자는 약관에 의거, 이 회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 기존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당장 지상파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상파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케이블TV를 해지하고 IPTV·위성방송에 재가입해야 한다.

 ◇제도개선안 마련해야=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난시청률, 지상파 인접점유율, 시청료, 광고 효과 등을 포함한 대가 산정 공식을 만들어 제시했다. 방통위 역시 이 내용에 따라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지만 지상파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10일에는 방송발전기금 추과 부과, SO 광고시간 축소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송신 문제에서 분쟁을 직권 조정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 방통위가 지난 7월 내놓은 제도개선안에는 의무재송신 대상 범위와 직권 조정 및 재정 제도 도입 방안이 담겨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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