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 “삼성 · 애플 특허전쟁 공정경쟁 저해 우려”

 유럽연합(EU)의 공정경쟁 담당 최고위 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가 두 회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EU 최고위 당국자가 두 회사 간 특허 공방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EU 공정경쟁 담당 수장인 호아킨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22일(현지시각) 유럽의회에 출석해 “최첨단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남용의 부작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과 기술 표준화는 IT 분야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새로운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사례도 지식재산권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알무니아는 “애플과 삼성 측에 특허권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지식재산권이 경쟁 저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경쟁총국은 지난 4일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쟁 총국은 이 조사가 EU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며 양측에서 상대에 대한 고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멜리아 토레스 EU 경쟁총국 대변인은 “특허법과 관련 행정은 개별 EU 회원국 소관이지만 집행위는 특허권 행사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경쟁 저해나 반독점 행위 등의 사안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위가 지난해 12월 경쟁 상대자들이 서로 어떻게 수평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지 등을 담은 지침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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