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배출권거래제 도입 불가피, 탄소세도 병행해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불가피하고, 탄소세와 정책혼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환경연합·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은 22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에 비추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소장은 국제 기후변화 협상 결과를 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가감축목표는 국내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감축행동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지불해야 할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아직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며 일축했다.

 안 소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성공의 조건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엄격한 배출권 총량 제한과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 등 우발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더불어 적절히 정책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축기술의 옵션이 작은 소규모배출사업장은 탄소세 적용대상으로 삼고, 규모가 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배출권 이월과 제한적 차입 허용을 통해 제도의 신축성을 높이고, 직접적인 배출권 가격규제 대신 전략적 비축분의 경매활용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배출권의 최대 보유한도를 정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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