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클라우드, 데이터 동기화는 모토로라 특허?

Photo Image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에서 모토로라가 애플에 2연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 아이클라우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 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고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는 전했다.

 포스페이턴트의 운영자인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이 심리에 직접 참석했다며 “법원에서는 애플 주장에 동조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 애플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날이었을 것이며 “독일 법정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했다.

 이 심리는 모토로라가 애플 아이클라우드를 상대로 유럽특허(European Patent) 0847654(B1)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것이다. 이 특허는 ‘다중 페이저 스테이터스 동기화 시스템 및 방법론’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다. 미국 특허(U.S. Patent) No. 5,754,119가 동일한 것이다.

 모토로라는 당초 지난 4월 아이클라우드를 발표하기 전에 애플 모바일미 서비스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애플이 모바일미 서비스를 대체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발표하자 소송을 수정했다.

 아이클라우드는 사용자의 어떤 애플 단말기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플로리언 뮬러는 “이 동기화 기술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모토로라가 침해당했다는 특허와 관련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애플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모토로라 소송 결과는 내년 2월 3일 이후 판결이 나온다.

 모토로라는 이달 초 애플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애플의 결석 재판으로 절차상 이뤄진 승소였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