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과 애플의 반독점 행위 예비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의 규제당국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행위에 대한 실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삼성전자, 애플 어느 한쪽의 소송이나 청원이 아닌 EU의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자체 결정에 의한 반독점 조사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EC의 소비자가전 반독점부문 책임자인 페르 헬스트롬은 이번 조사가 EU의 사전 심사(preliminary investigation)이며 사전 심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기반을 두어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 조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사의 표준필수특허를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달 4일 외신들은 EC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해 이동통신 분야 표준 특허와 필수 특허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하루 앞서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트는 캘리포니아법원에 애플이 제출한 문건을 통해 ‘삼성전자가 FRAND 기술로 애플을 압박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이 사실을 조사 중’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하지만 EC는 애플의 요청이 아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시장 경쟁 발전을 저해하는 반독점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EC의 판결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소송에도 매우 중요하다. 시장 경쟁 및 반독점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만일 애플의 주장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압박하기 위해 FRAND 기술을 사용했다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기술은 공정한 시장 발전과 업계 경쟁을 위해 특정 경쟁사의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라이선스 비용도 불공평하게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라이선스를 맺지 않고 사용한 기한과 매출에 비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독일법원은 심리에서 ‘FRAND 기술이라고 해도 적극적인 라이선스 협상 의지와 책임은 사용하는 측(애플)에게 있다’며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펼쳤으나 아직 판결 전이다. 삼성전자로서는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특허가 FRAND가 아닐 경우 판매금지나 특허기술 사용 규제를 할 수 있으나 만일 FRAND로 판명되면 애플은 손해배상만 지불하고 계속 삼성전자의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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